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된 구역 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소유권, 지상권 이전이나 설정 등의 계약을 진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준 면적이 초과할 경우, 관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1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은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효력이 1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 24개 단지 (1,15km),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0.62km),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2.28km), 성수 전략정비구역 (0.53km)입니다.
규제 대상 면적 기준 축소
지정 지역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m 초과에서 6m 초과로, 상업지역은 20m 초과에서 15m로 좁혔습니다.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 빌라, 다세대, 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를 위해 매도하는 것이 불가해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집주인에게 곤란해져 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