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부동산뉴스] 다주택자 양도세완화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
오늘자 부동산 뉴스의 화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5월 11일부터 소급제 적용'입니다.
양도세는 자산 양도로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집값 폭등으로 인해 집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세율은 6%~45%를 적용하나, 2 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 주택자에게는 30% 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엔 양도차익의 75%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며 1 주택자이더라도 9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억 원 상당의 양도세 경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양도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양도세 중과 1년간 완화 발표를 한 이후로 지난달 31일엔 총 36만 441 채였던 아파트 매물이 2916채 증가한 36만 3357 채였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광주와 제주, 세종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물량이 많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매물이 많아지는 지역 위주로 향후에 집값이 하향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